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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2015구합7388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일부국패]
제목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88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원으로서 KK가스로서는 이 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KK가스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위로금으로 처리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공급사업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협조가 예상되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원은 KK가스가 이 사건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

여 서울 NN구 LL동 일대 36필지 23,321㎡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로서, 이는 감정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

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라고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즉 위 소득세법 규정이 정

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5 -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

10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세법에 대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에 불과하여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정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11.

판결선고

2016.04.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 소외 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였다.

나. 소외 KK가스 주식회사(이하 'KK가스'라 한다)는 이 사건 공급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KK가스는 2008. 2. 29. 위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KK가스는 2008.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3. 7. KK가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상의 보상금 326,716,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KK가스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에 필요한 서울 NN구 LL동 일대 36필지 23,321㎡의 토지를 34명(원고 포함)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위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그 보상금의 약 20% 상당 금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7. 및 2008. 4. 15. KK가스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65,343,2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 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쟁점금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 - 3 - 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 8. 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50,940원(가산세 8,697,7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8. 기각되었고, 2014.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원은 토지매매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KK가스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

- 4 -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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