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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9 제495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200708

요지

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2014년부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 왔으며 사업장으로부터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 받아왔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8. 7. 3.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이하 ‘사업장’이라 칭함)이 시공한 ‘주차설비 설치공사’ 준비작업 중 발이 미끄러져 정화조로 추락한 사고로 상병명 ‘좌측 2,4,5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좌측), 폐의 타박상(좌측), 눈 주위 열상(좌측), 경추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좌측 치골의 골절, 좌측 절구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볼?양측 가슴?좌측 골반?양측 위팔 표재성 손상’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일용직 급여지급 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작업일지 및 출근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주의 지휘 또는 감독 없이 스스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사고 당일 청구인이 현장에 간 이유는 명일 자재가 현장에 입고되므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건축현장 소장과 통화 후 사업주의 청소 지시에 따라 사업주와 함께 청소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급여내역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국세 미납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비규칙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8. 7. 3. 15:00경 ○○시 ○○구 ○○동 숙박시설 신축현장 주차설비 설치공사를 위한 청소작업 중 정화조 맨홀을 점검하다 발이 미끄러지며 정화조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2) 공사 현장 개요원도급- 공사명: 숙박시설 신축공사- 발주자: 김○○- 원도급자: ㈜△△- 공사금액: 1,700,000,000원- 공사기간: 2017. 7. 3.~2018. 10. 31.하도급- 공사명: 화물승강기설비공사- 하수급자: ○○엔지니어링(주)- 공사금액: 39,000,000원- 계약일자: 2018. 4. 30.- 납기일자: 2018. 7. 31.재하도급(이 사건 공사)- 공사명: 주차설비설치공사- 재하수급자: ㈜○○시스템- 공사금액: 39,000,000원- 계약일자: 2018. 5. 2.- 납기일자: 2018. 8. 31.3)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으로 총 2인임-사업주는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작업인 취부, 용접 등은 청구인이 담당함-청구인이 재해 당시 수행한 업무(주차기계설치 장소 청소)는 ○○엔지니어링(주)나 이 사건 사업장이 도급받은 공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차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한 것임나) 근로계약 및 근로형태- 청구인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음-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신청 시 하도급업체인 ○○엔지니어링(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엔지니어링(주)와 사업장이 공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어차피 동일한 공장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어느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건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임- 사업주는 청구인을 상용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진술함-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가 될 경우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이 없거나 바쁘지 않을 때는 다른 사업장의 일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함-청구인은 사업주와 10년 이상 함께 일을 하였고, 10년 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가 있었으며, 당시는 설치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으나 현재는 일용직 형태라는 진술임다) 보수 지급 관련 사실관계-사업주는 청구인에게 현금 지급, 계좌 입금, 사업주 명의 신용카드(4매)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였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내역을 사후 공제하여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산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청구인에게 보수 명목의 카드를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작업 중 필요한 공구 또는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라고 진술함. 따라서,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노임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노임과 경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노임은 매일 지급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100~200만원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며, 통상 기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 지급하나 경우에 따라 노임을 미리 지급하기도 한다는 진술임-매 3개월마다 청구인이 일한 날을 노무비대장으로 작성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는데 통상적으로 일요일 외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근무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지는 않음4) 제출된 자료 및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4대보험 취득 신고 내역나)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이력다) 이 사건 사업장 취득 이전 일용근로 신고 내역라) 사업장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내역마)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카드 사용내역, 일용근로소득내역, 계좌 입금내역바) 2017. 8. 1.~2018. 7. 31. 기간 중 사업장 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하거나 청구인이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청구인 ? 법인계좌 입금 내역: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피○○이 약 3천5백만원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피○○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업장 명의로 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거래처에서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인 1천5백만원은 사업장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이 현금으로 받아 본인 몫을 자의적으로 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사업장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임(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과 사업주 합동 면담조사 시 확인함)-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피○○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사실이라고 진술함사)4대보험정보연계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아)㈜○○시스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5) 산재심사실에서 추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주에게 유선통화로 확인한 내용-청구인을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노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100~200만원씩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존적으로 카드를 지급하였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된 내역에 따라 추후 임금을 정산할 예정임-이 사건 주차설비는 1~2개월간 청구인과 함께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를 하기 전 현장 점검 및 작업 방향 설정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청소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나) 청구인에게 유선통화로 확인한 내용<청구인의 주요 업무 및 ㈜○○시스템과의 관계>-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5년 전부터 일하였고, 통상 월 20일 전후로 일을 하며, 일당 15만원으로 산정함-주요 업무는 주차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는 업무이며, 주요 작업도구는 용접기, 절단기 등으로 사업장 소유임-사업장 내 작업자는 주로 청구인과 사업주이며, 추가 인력 필요시 청구인 또는 사업주가 섭외하고 일당은 사업주가 지급함<인건비 정산 관련>-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된 임금은 있음. 금액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통상적으로 한달간 일한 날자를 대략적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카드사용 내역도 정산 당시에 확인하여 인건비에서 공제하고 받을 것으로 판단했음-사업주로부터 전에(2002~2003년경)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신뢰관계로 인해 정확하게 일한 날을 따져서 인건비를 정산할 의도는 없음-사업주가 부도를 맞고 통장에 압류가 돼 있어서 현금이 잘 융통되지 않는 사정이 있고, 이를 이해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며, 두어번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으나 그때마다 사업주가 얼마간 돈을 주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그러다 보니 카드도 받게 되었음. 카드를 사용한 것은 2~3년쯤 되었음<이 사건 공사 관련>-이 사건 공사는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에게 계약 건을 말하였고, 제작은 사업주와 둘이서 대략 15일~20일 동안 작업했으며, 제작을 마무리한 후 현장을 갔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해보면 6월 초중순쯤 주차기계 제작을 시작한 듯함-통상적으로는 설치는 외주를 주는데 이번 건은 주차대수 11대짜리 공사로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어서 사업주가 직접 설치를 해보자고 제안하여 현장 설치 상황을 점검하러 간 것임.-해당 현장은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건설사에서 남은 자재 등을 청소해 두어야 하는데 청소가 안되어 있어서(주차설비 들어갈 자리에 건설자재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었음) 사업주가 “내일 자재가 들어와야 하니 오늘 우리가 청소하자”고 해서 둘이서 같이 청소를 하기로 하고 잡자재 등을 치우려다 사고가 발생함- 이 사건 공사는 2명이서 대략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완성할 수 있는 공사였음-제작기간을 포함하여 일당을 산정하면 대략 3~4백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받을 수 있는 공사임<근로계약서 관련>-○○엔지니어링(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는, 최초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는데 당시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도급업체와 계약한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여 ○○엔지니어링(주)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임<청구인이 2018. 2. 5. 및 2018. 2. 7. ㈜○○시스템의 계좌에 1300만원을 입금한 사실 관련>-지인이 은행 건물 주차기 수리 공사를 수주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 ㈜○○시스템 명의로 계약을 하고, 자재를 ㈜○○시스템이 공급하고, 청구인과 피○○이 수리작업을 하였음. 발주자가 현장에서 피○○에게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피○○이 청구인에게 ㈜○○시스템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워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하였음다) 청구인 진술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실관계-청구인이 ㈜○○시스템에 입금한 1,300만원과 관련하여 진술한 주차기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시스템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인터넷 검색사이트 지도에서 ○○빌딩의 1층에 은행이 입점한 사실이 확인된다.-㈜○○시스템 법인 계좌 거래내역 상 2018. 2. 5. 2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2.7. 5백만원 입금내역의 적요는 ‘CD공동’, 의뢰인/수취인은 ‘신○○’으로 확인된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8. 7. 3.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 받은 주차설비 설치공사를 위한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하였고,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인 ㈜○○시스템은 주차설비, 리프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인의 작업일지나 출근부 또는 정기적 급여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2.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2014년부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 왔던 점, ㈜○○시스템 법인 계좌에서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가량의 금원이 지급된 점, 재해 발생 당시 시행한 청소작업이 ㈜○○시스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급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6. 판단 및 결론가.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종속적 관계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2014년부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 왔던 점, ㈜○○시스템으로부터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 받아 온 점, 재해 발생 당시 시행한 청소작업이 ㈜○○시스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을 도급사업자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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