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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8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 대 46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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