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175 (2014.05.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리업무 총괄회사이고, 한국 내 물품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인보이스의 발행 및 대금회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을 소득자로 배당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년 3월 OOO 법인인 OOO주식회사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한국에서 OOO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차량용 부품과 액세서리 수입판매, 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제거래명세서에 OOO 내 자동차수입 등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OOO 법인 OOO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결과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 OOO을 익금산입하고 OOO를귀속자로 배당처분할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2012.7.19.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OOO를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OOO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천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조항은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야하는 바(재국조46017-61, 2000.04.20., 재국조46017-37, 1996.02.23.), 이 경우 형식적 소유자가 반드시 페이퍼컴퍼니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거래의 주요조건의 결정권한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OOO 그리고 청구법인 3자간 체결한 유통계약에 따르면,쟁점거래에서 OOO는 사전에 합의된 형식적이고 제한된 관리지원업무(인보이싱, 대금수령/결제 및 시장조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위험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는 반면에, OOO는 청구법인과 주문모델, 주문가격, 주문수량, 납기 등 주요 거래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거래상대방은 OOO로 확인되므로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인 OOO를 거래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7조는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 상대방을 판단하여 그 실질 상대방에게 거래의 효과를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① 사전계약의 존재, ②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판단기준(①,②)은 거래의 중간에 개입된 자가 제3자인지 국외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적용가능한 보편타당한 기준인 것이며, 위 규정으로 보았을 때 쟁점거래의 실질 상대방은 OOO이다.
(3) OOO는 쟁점거래에서 불과 1%~1.5% 정도의 낮은 매출총이익률만을 실현하고 있어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통상의 Distributor(판매업체)의 이익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순 지원업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OOO는 쟁점거래를 통하여 이 건 사업연도(2010년도, 2011년도)기간 동안 불과 OOO의 매출총이익을 실현하였는 바, OOO이나 되는 거액의 쟁점이전소득금액이 청구법인로부터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한 것이며, 단순히, OOO가 수수료만을 순액회계처리하지 않고 판매가액 총액을 매출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로 OOO가 정상적인 OOO에 해당하고, 쟁점이전소득금액 OOO의 실질귀속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경제적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이전까지 OOO가 생산한 자동차를OOO가 아닌OOO을 통하여 수입하였는데(2006사업연도 부터는 OOO가 수행하던 업무를 OOO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2007년 과세당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OOO가 아닌 OOO를 소득귀속자로 처분하였는 바, 쟁점거래는 2007년 당시와 거래구조, 거래당사자의 권한과 책임 부담정도 등이 변경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분과는 다르게 OOO가 아닌 OOO를 소득귀속자로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OOO국적의 법인으로 OOO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564개의 자회사 중 OOO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총괄회사로 청구법인의 자동차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OOO 발행 및 대금결제, OOO(연간판매계획, 시장점유율 등), 매출 및 재고, 경쟁업체, 시장상황 등의 정보취합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 유통계약서 전문에 의하면 OOO는 쟁점거래의 일방 계약당사자이며 모법인인 OOO로부터 한국 내 OOO 브랜드 자동차의 1차 수입자 판매자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OOO는 형식상의 도관인 OOO가 아닌 독립적 실체를 가지고 실질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를 단순히 형식상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실질적 거래상대방을 판단함에 있어 제3자 개입거래의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제7조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7조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국외특수관계인인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동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7조의 취지는 납세자가 이전가격과세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나 거래형태를 제3자와의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해당거래의 효과를 특수관계인에게 귀속시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을 보더라도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의 경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에 형식상 도관회사로 OOO를 설치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OOO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더라도 이를 형식상 회사로 보아 해당 거래의 실질 상대방을 OOO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OOO는 지원업무에 대한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대가를 매출로 계상하고 있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금액도 OOO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판매대가와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OOO의 매출총이익률이 적다고 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OOO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2007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당국은 OOO가 아닌 OOO로 소득처분한 바 있으나, OOO의 경우 동일한 OOO 내의 법인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어느 나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없어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동일 거래로 보기 힘들며, 청구법인도 이 후 법인세 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국제거래명세서에 OOO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표기하여 왔던 점 등으로 보아OOO와 동일한 형식상 거래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이전소득조정금액에 대한 배당처분의 귀속자를OOO로 볼 것인지,OOO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100% 출자하여 2000년 3월 설립되었으며, OOO에서 OOO 브랜드 자동차 및 OOO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국제거래명세서에는 OOO 내 자동차 수입 등의 거래 상대방을 OOO 총괄회사를 OOO로 명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564개의 자회사 중 OOO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역총괄회사이며, OOO 등 해당지역에 있는 OOO 관계회사의 관리, OOO의 자동차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OOO의 발행 및 대금의 회수, Business Targets(연간 판매계획, 시장점유율 등) 매출 및 재고, 경쟁업체 시장상황 등의 정보취합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전소득 조정금액에 대한 배당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차이에 따른 원천세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청구법인, OOO의 역할 및 3자간 체결한 OOO 유통업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OOO의 구분손익(청구법인과의 거래분) 내역및 가격결정통지문(Price notice)의 내용은 <표1>·<표2>와 같음
<표1> OOO의 구분손익(청구법인과의 거래분)
OOO
<표2> 가격결정통지문
OOO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종하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사전에 합의된 형식적이고 제한된 관리지원업무만을 수행할 뿐 OOO가 실질적 거래상대방이며, 과거 세무조사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귀속자를 OOO로 보아 처분한 적이 있으므로 이전소득조정금액에 대한 배당처분의 귀속자를 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모법인인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OOO 관리업무 총괄회사이고, OOO 자동차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OOO의 발행 및 대금회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에 형식상 도관회사로 OOO를 설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OOO의 매출총이익률이 적다고 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OOO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의 경우 동일한 OOO 내의 법인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어느 나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없어 이 건과 동일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OOO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1.1. 개정)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010.1.1. 개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2011.12.31. 개정)
제7조【제3자 개입거래】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2를 적용한다. (2011.12.31. 개정)
1.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2011.12.31. 개정)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