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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9:10 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53번 길 36-16( 탑동, 미 건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103 두 암 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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