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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8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2016. 7. 23- 10.30 정지기간중), 2016. 8. 7. 22:2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신천시장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10길 2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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