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체상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09 | 법인 | 1985-11-07
문서번호
법인22601-3309 (1985.11.07)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별표 제35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다음 설명의 지체상금 징수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지체상금 징수내용)
본회는 업무용 사무실의 부족으로 타인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동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건물을 건물소유주에게 명도 하였으나 건물소유주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므로 당해 건물소유주와의 전세권설정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금조로 지체상금을 징수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