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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6-09-13

[법령질의서]제목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장 사용신고를 하고 징수형태를 과세보류(00)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04.7월부터 ‘06.6월까지 해외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한 총 31건의 연마포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등을 납부. 이와 관련, 동사는 수입통관 보세공장원재료인 연마포에 대하여 과세보류 대상임에도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심사정책과로 경정청구 대상여부 질의 (8.11)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6-09-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보세공장 반입신고 절차 측면에서의 검토>

⚪ 보세공장에 과세보류(00) 상태로 반입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한정하며, 기타의 물품은 수입통관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보세공장에 수입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물품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승인.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령. 따라서, 보세공장 원재료라 하더라도 반드시 반입신고를 통해서만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입신고 시 화주의 신고사항으로서 수입통관 후 사용할 수도 있음. 다만, 내국물품(수입통관 물품 포함)에 대한 환급은 보세공장 반입 후 사용하기 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환급이 가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환급 측면에서의 검토>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반입경로는 ⅰ) 수입물품의 과세보류(징수형태 00) 상태로의 반입과 ii )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의 보세공장 반입으로 구분이 가능. 내국물품 반입의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입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나, 반입 후 동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에 공하여진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 따라서, 반입 후 사용에 공하여진 후에는 반입물품에 대한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과오납 환급대상여부 측면에서의 검토>

관세법 제46조에 의한 과오납환급은 ‘과납 또는 오납의 경우 화주의 신청’이나 ‘사후세액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과오납금’에 대해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환급이 가능. 쟁점 물품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및 세율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수리된 상태로서, 업체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과세보류(징수형태 00) 반입이 가능함에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 등으로 일반 수입신고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를 과납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함. 또한, 쟁점물품에 대해 과납으로 인정할 경우, 수입신고에 대한 전액 경정처리를 위해서는 징수형태 13(사후납부, 신용담보)으로 수리된 신고건을 수입신고 취하하고, 다시 보세공장 반입신고대상 과세보류로 수입신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미 수리된 물품이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사용되어진 상태에서 수입신고를 취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 따라서, 동 물품은 과오납 대상으로 인정이 곤란하여 과오납 환급대상이 될 수 없음.

회신내용 :

반도체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마포(Polishing Pad, 쟁점물품)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지하지 못하여 일반 수입물품으로 통관 후 보세공장에 반입한 결과,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는 주장은 ①보세공장 원재료라 하더라도 반드시 반입신고절차를 통해서만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통관 후에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②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의 경우 반입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을 통한 환급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유 등으로 그 주장이 이유 없다할 것으로, 이로 인한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은 관세법 제46조에 의한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참고로, 유사 사안과 관련된 우리청 심사청구 결정사례(관심 제2002-20호, 2002.7.)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사례(국심 2005관0120, 200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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