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547 | 조특 | 2001-03-14
문서번호
법인46013-547 (2001.03.14)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 내용
○ 여행사인 법인신용카드로 관광객객실요금 결제시 그 사용한도액이 초과되어 관광통역안내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차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 상기 금액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자(조세특례제한법§126의2①)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 제외 금액(조세특례제한법§126의2③)
1호 : ……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771,’99.10.19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 동 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