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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159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개인적인 사유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2005.경 피고에게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할 수 있도록 피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그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의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C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 원고는 2005. 5. 19. C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액을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다. 위 송금 당시 피고는 부산 동래구 소재 D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C은 피고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을 C에게 빌려주어 그 통장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대여금 송금 당시 C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보조인이었으므로, 피고는 중개보조인인 C의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C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는 점 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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