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지급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687 | 법인 | 2002-03-30
문서번호
서이46017-10687 (2002.03.30)
세목
법인
요 지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없이 오로지 일본내에서만 수행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이46523-469,1994.8.29〕및〔국이46523-512, 1994. 9. 12〕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만일, 동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이46523-469, 1994.08.29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진단, 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경영관리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동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동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