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회사의 대표자 명의 고유번호 부여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 소득 | 2005-1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2005.11.28)
요 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등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임
회 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