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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21 | 심판청구 | 2016-06-2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21

제목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6-06-2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해당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관세포탈로 보아 결정ㆍ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 잘못 없음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 또는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4.50-2010호(양허관세율 0%)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용도세율(양허관세율 0%) 적용을 승인하고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착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 없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OOO도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닌 TV, 리모콘 등 가전제품을 제조에 사용하거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제8504.50-209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인덕터’로 품목분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용도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10여년 동안 국내 납품처인 OOO 주식회사)에게 납품하여 왔는데, OOO가 쟁점물품을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 「관세법」 제108조 제4항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할 것이라면서 은행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달해 주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OOO가 수출한 물량은 청구법인이 납품한 쟁점물품의 수량을 훨씬 초과하여 쟁점물품은 전량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양도되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율 8%에 해당하는 OOO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관세율 0%로 통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서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가 국내 OOO 등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OOO는 쟁점물품을 용도세율 적용을 받은 동일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것이고,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자,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에 따라 적게 납부한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OOO가 쟁점물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관세를 징수할 수 없고 OOO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고 OOO을 설치장소로 기재하여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사용장소에는 제조시설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양수도 승인을 받지 않고 OOO에 그대로 납품하였는데, OOO는 쟁점물품을 TV, 리모콘 등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밟혀졌고, OOO 영업부장은 쟁점물품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인지 몰랐으며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었다면 쟁점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관세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이를 병과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관세포탈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쟁점물품이 해당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 것인바, OOO가 쟁점물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일 뿐이고, 설사 OOO가 쟁점물품을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줄 알고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점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관세법」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않는 수출은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사후관리 종결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나 OOO가 세관장의 수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용도세율 적용 승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인에게 차액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 OOO로서 저항․콘덴서․트랜지스터․전자관 등과 함께 전기회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품 가운데 하나로서,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이 아니고 모든 용도에 사용가능한 범용성 물품인데,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전기통신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HSK 제8504.50-2010호에 분류되어 WTO 양허세율 0%가, 기타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HSK 제8504.50-2090호에 분류되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입업무를 담당하던 중 OOO경부터 OOO로부터 OOO 수입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OOO 구입 및 판매를 전담하던OOO에게 매각함에 따라 OOO에 납품하게 되었고, 대리점인 OOO 납품받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OOO의 의견에 따라 OOO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체인 OOO를 설립하여 OOO 납품하는 업무를 OOO로부터 아웃소싱 받아 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에 납품하다가, OOO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OOO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용도세율을 적용 받아 OOO에 납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당초OOO 손상․변경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닌 TV 등 가전제품 제조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밀수제보에 따라 OOO와 함께 청구법인에 대해 범칙조사를 착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이 해당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혐의(관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무단 용도 외 사용의 경우 같은 법 제276조 제3항 위반으로 OOO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제8504.50-209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인덕터’로 품목분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용도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에 ‘신청구분’을 “(D) 용도세율”로, ‘사후관리여부’는 “비대상”으로, ‘설치장소 기본주소’ 및 ‘설치장소 상세주소’는 “OOO”로, ‘용도’는 “전기통신용”으로, ‘용도구분’은 “부분품 및 원재료”로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 제출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사후관리고시”라 한다) 제3조 및 (별표1의 가)에서 사후관리대상물품으로, 같은 고시 제5조 및 (별표 2)에서 3월 동안 용도 외 사용 및 양도가 금지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기재한 설치장소에는 제조시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OOO에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납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후관리 대장을 사후에 청구법인이 일부 물품에 대해 임의로 기재한 사후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신뢰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 OOO 영업부장 OOO 처분청에 OOO까지 쟁점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주 생산품목을 예상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전체 납품수량OOO의 약 OOO는 수출되고, 약 OOO 국내 OOO 계열사에 납품되었으며 납품받은 회사들은 OOO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영업부장 OOO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OOO 직접 생산, 수입,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재고관리 및 납품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OOO 주로 OOO 계열사의 대부분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에 납품하거나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데 OOO 거래업체는 가전제품 회사들이므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고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OOO가 종전에 OOO 착오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다가 OOO 수정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물품을 OOO에 납품하다가,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OOO에 납품하는 업무를 아웃소싱 받아 OOO까지는 자신의 명의OOO까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대표이사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납품처인 OOO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용이 아닌 OOO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OOO지방검찰청장은 OOO 청구법인 및 OOO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불기소 결정OOO을 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로 피의자 OOO로부터 컴퓨터 등 해당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용도세율을 신청한 것으로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OOO 전 직원 OOO의 진술도 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며, 피의자들이OOO 수입한 후 일정 마진을 붙여 그대로 OOO에 납품하는 구조여서 용도세율 적용여부가 수익에 영향이 없고, OOO 수입하면서 용도세율을 적용받아온 점 등이 비추어 피의자들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용도세율을 신청하여 OOO 수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 등을 들고 있다. (사)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서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양도하려면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고시 제11조에서 사후관리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자는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동일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2부 및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나 양수자인 OOO에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서 OOO가 구매자로, 청구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OOO에서 발급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 구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자) 「관세법」 제108조 제4항에서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고시 제14조에서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나 OOO가 사전에 해당 수출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대표이사 OOO 처분청의 피의자신문시 OOO 쟁점물품을 해당 용도가 아닌 가전제품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근무시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에 납품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한 설치장소에 제조시설이 없음에도 전기통신용 부분품 및 원재료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한 점, 쟁점물품이 사후관리 대상물품임에도 “비대상”물품으로 신고하고 사후관리를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OOO에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물품이고 사후관리대상물품이라는 점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나 OOO가 세관장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양도)승인이나 수출 이전에 수출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는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해당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관세포탈로 보아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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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