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28 | 부가 | 1996-04-04
문서번호
부가46015-628 (1996.04.04)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3.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상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붙임 :※ 부가46015-1894, 199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