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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71 | 부가 | 1993-06-29
문서번호

부가46015-1071 (1993.06.29)

세목

부가

요 지

오리알등에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 숙성시킨 송화단(피단)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오리알등에 알칼리성물질가 소금을 도포하여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란 단백과 지방을 응고 숙석시킨 것(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기공식료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 수입 판매하고있는 다음 물품이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인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명: preserved duck egg (송화단)

(2) 제조방법: 오리알을 장기보존하기 위하여 석회, 탄산소다, 목탄 등의 알칼리성 물질과 석염의 혼합액에 흙을 가하여 페이스트상으로 한것을 난각의 표면에 균등하게 도포하여 냉소에 15일(여름) - 30일(겨울)보존한다.

(3) 사용방법: 물에담가 난각의 표면에 붙은 흙을 불려 제거한후 삶아서 껍질을 벗긴다음 썰어서 냉채등의 요리에 사용하거나 죽을 끓일때 잘게 썰어 다른 곡물 원료와 섞어서 요리한다.

나. 당사의 의견: 부가세법 제12조(면세)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40호(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서는 미가공 식료품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8. 유란류”중 0407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써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에 적용되는 물품으로 사료되며, 과세율표 상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라 함은 본품 제조방법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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