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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14 | 심판청구 | 2011-08-1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14

제목

쟁점물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8-1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5.4.부터 2010.9.15.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Cod Liver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수입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5.26.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소속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한 결과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조제품'에 해당하는 HSK 1517.9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4%)로 분류된다는 분석회보서(A-10-00649, 2010.5.28.)를 받았고,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동일하게 분류된다는 결정(품목분류1과-489, 2010.10.13.)을 받았으며, 위 결정에 근거하여 2010.11.3. 및 2010.12.7. 청구법인에게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od Liver Oil이 98% 이상, 레시틴, 로즈마리추출물과 비타민E(토코페롤, 아스코빌팔미테이트)의 형태로 된 2% 미만의 항산화제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인바, 로즈마리추출물 및 비타민E의 항산화 물질을 레시틴에 넣어 배합한 조성물인 항산화제는 유지의 선도에 따라 항산화목적으로 단일 정제오일을 만든 후 포장단계 바로 전에 투입되는 물질로서 제품전체의 유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에 대해 EU국가 중 스웨덴 세관에서 제1504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바, 이 정보는 유럽연합의 관세양허정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에 의하여 모든 EU국가에서 6년 이상의 효력이 있고, 미국 세관도 동일하게 제1504호로 분류하여 통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분류사례(결정 01-05-01)에서도 비타민E를 첨가하여 안정성을 유지시킨 제품이 제1504호로 분류된 것과 같이 쟁점물품은 단일유지에 제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항산화제만이 포함되었으므로 제1504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WCO에서 인정하는 BTI의 분류사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1504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세평가분류원의 항산화제의 사용한계(토코페롤 0.5% 이내)는 객관적인 제정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지되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비과세관행도 성립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I의 분류사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1504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쟁점물품이 제1517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무리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 성격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항산화제(비타민E, 로즈마리추출물) 및 항산화작용 상승제(레시틴)와 서로 보완작용 및 상승 작용으로 정제 대구간유의 특성에 맞게 조제된 조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언급한 국내 품목분류사례는 연어유에 산화방지 목적으로 소량(0.104%)의 비타민E가 첨가된 것에 불과해 어유(제1504호)로 분류한 2001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이며, 이 결정과 함께 시행된 '비타민E를 첨가한 동․식물유의 분류기준'에서 "동․식물유에 첨가된 총 비타민E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하며, 시행일(2001.6.7.)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첨가된 비타민E의 함량은 1.499%로서 0.5%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스웨덴 세관에서 제1504호로 분류된 BTI 자료 및 미국 세관으로 제1504호로 수출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BTI는 우리나라의 평가분류원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품목분류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BTI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스웨덴 및 영국 등에서 레시틴․비타민E(토코페롤, 아스코빌팔미테이트)가 포함된 어유에 대하여 제1517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2010.5.28. 처분청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을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2010.10.13. '대구간유의 조제품'으로 보아 제1517.90-9000호로 결정된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1.6.7. '비타민E를 첨가한 동식물유의 분류기준‘을 정하여 수입 어유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고, 수입에 따라 비타민E 함량이 전체중량 비율로 0.5%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로 분류되며, 동 분류기준은 관세청 품목분류통합검색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올바른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부족세액을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대구간유 98% 이상, 항산화제 2% 이하(혼합 토코페롤 1.54% 미만, 레시틴 0.25% 미만, 로즈마리추출물 0.25% 미만, 아스코빌팔미테이트 0.049% 미만)로 구성된 미황색 투명 오일상 물품이고, 그 용도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용으로 되어있다. (나) 처분청 분석실은 2010.8.27. 쟁점물품에 대하여 "어유에 소량의 레시틴, 비타민, 로즈마리 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된다"라고 청구법인에게 회보(분석번호 A-10-00649)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0.10.13. "정제 대구간유에 비타민, 레시틴, 로즈마리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에서 레시틴, 전분, 착색제, 향미료, 비타민, 버터나 유지방이 첨가된 물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어 대구간유의 조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7.90-9000호에 분류된다"라고 결정(결정 10-06-002)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2010.11.3. 및 2010.1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2001.6.7. 연어유(비타민E1 0.104% 첨가)를 젤라틴 캡슐에 넣어 병 소매포장한 물품에 대하여 "연어유에 산화방지목적으로 소량의 비타민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젤라틴 캡슐제품이므로 어유가 분류되는 제1540.20-0000호에 분류한다“라고 품목분류결정(결정 01-05-01)을 함과 아울러,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의 경우 어느 정도 비타민E를 첨가하였을 때 조제품(산화방지제 또는 영양제로서 역할)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품목분류기준을 정하여 일선 세관에 시달한 사실이 있고, 2010.12.27. 2001년도의 품목분류기준을 관세청 훈령 제1415호로 제정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5조에 삽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식물유에 비타민E가 단독으로 첨가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517호에 분류한다. 1. 비타민E가 첨가된 유채유․낙화생유․들기름․참기름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총 비타민E 함량이 식물유의 경우에는 전체중량 비율로 1%를 초과하여야 하고, 동물유의 경우에는 0.5%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캡슐로 된 물품의 경우에는 캡슐을 구성하는 성분은 전체중량에서 제외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98% 이상의 대구간유에 레시틴, 로즈마리추출물과 비타민E(토코페롤, 아스코빌팔미테이트)의 형태로 된 2% 미만의 항산화제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항산화제는 유지의 선도에 따라 항산화목적으로 포장단계 바로 전에 투입되는 물질로 제품전체의 유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 보아 제15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어유로 보아 제151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에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1504호에서 “이 호에는 각종 어류와 해서 포유동물에서 얻은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 (중 략) 대구의 간장, 넙치의 간장과 기타어류의 간장은 다량의 비타민과 기타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유를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로 의약용에 사용된다. 이 같은 유는 투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타민의 함량을 증가시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유화시킨 것 또는 기타 첨가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제30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517호에는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중 략) 이 호의 물품은 유화, 교반, 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 (중 략) 이 호에는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여러 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서 이형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정제 대구간유에 비타민, 레시틴, 로즈마리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에서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첨가된 물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1.6.7.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에 대하여 "동물유의 경우 총 비타민E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한다"라고 품목분류기준을 정한 사실 및 2010.12.27. 관세청 훈령 제1415호로 제정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5조에 동 기준을 삽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대구간유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5.4.부터 2010.9.15.까지 쟁점신고건을 HSK 1504.1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소속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질의하여 HSK 1517.9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4%)로 분류된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이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WCO에서 인정하는 BTI의 분류사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1504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2001년도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기준에 의한 항산화제의 사용한계(토코페롤 0.5% 이내)를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1517호로 분류하고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2010.12.27. 관세청 훈령 제1415호로 제정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5조에 동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날 이후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1.6.7. 시달한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대하여 2004년도 초반부터 관세청 품목분류통합검색에서 조회가 가능하였고, 2010.12.27. 관세청 훈령 제1415호로 제정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해서 비로소 동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마) 관세청은 2004.3.25.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 및 상품설명과 주요교역국의 관세율표 등을 제공하는 "품목분류 통합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1504호로 분류하여 수입 신고한 시점은 관세청에서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정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한 이후인 2009.5.4.부터 2010.9.15.까지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제1517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더라도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제151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정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올바른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부족세액을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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