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472 (1995.12.30)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5년 01월 03일 법인 설립, ○○계기산업으로서 계량기(산업용, 차량저울, 시험기) 등을 제작, 수리하고 있습니다. 2층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량기 교정검사와 수리등만 하고 있으며 저울 설치시 외주처리하며 또한 현장설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출장과 남는자재의 폐기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며칠전 ○○도 ○○군 ○○면에 창고겸 공장으로 사용할 수있는 60평의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1) 저희는 임대한 건물을 창고겸 공장으로서 현재인원으로 시간이 있을때 마다 가서 한달에 1-2주정도 제작작업을 하므로 외주일을 조금 줄일수 있고, 현장작업일을 조금 줄이므로 출장비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남은 자재의 활용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세무사무실에 문의해본 결과 원칙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저희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 공장의 별도 인원에 없이 현재 인원을 시간활용으로 이용하려고 하오며
○ 항상 공장에 상주할것도 아닙니다.
○ 창고겸 공장으로 활용할것이라, 매입, 매출을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의로 인원을 나누고, 매입매출을 나눈다는것도 복잡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 하시어 창고겸 공장의 활용등에 세무관계에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만들어야하는지 여부등 기타 사항등도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에 법은 존속되어야 하므로 저희가 위법되지않고 정당히 사업에 임할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