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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37 | 부가 | 1997-11-25
문서번호

부가46015-2637 (1997.11.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예규(부가46015-1504, 1997.7.3.)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법인 사업자가 1997사업연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특정매입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을 전자계산조직으로 집계하면서 이중으로 착오입력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되고 말았음.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적용에 있어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조항과 동법 동조 제5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10%) 조항은 중복적용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조항은 그대로 적용하나, 동법 동조 제5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10%)조항은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50% 감면조항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5%로 경감적용됨.

(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조항만 적용됨.

(정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10%) 조항만 적용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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