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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다15029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라는 단어가 원심 판시 별지 4 순번 7, 8 기재 각 등록상표인 “”(상표등록번호 AR), “”(상표등록번호 AS)의 등록결정 당시인 1998. 11. 2.경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또는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ㆍ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ㆍ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목제완구, 세트완구, 플라스틱제 완구, 금속완구” 등 완구류 상품은 모두 유아교육이나 유아교육용 교재ㆍ교구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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