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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940 | 부가 | 2014-11-2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0 (2014.11.24)

세목

부가

요 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될 날을 종료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새로이 2개의 사업장을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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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