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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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