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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80 | 심판청구 | 2012-07-27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80

제목

쟁점물품을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07-2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0.2.16.부터 2011.6.1.까지 수입신고번호 *****-10-******U호 외 24건으로 중고 Rough Terrain Crai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705.10-1000호(신축붐식의 기중기차,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2.2.28. 처분청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2.4.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주행부와 기계조작부가 하나로 되어 있고, 스펙상의 최고시속이 40~50km 내외로 실질적으로 작업장 내에서만 자체 이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장까지의 이동도 로베드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에 실어서 이동을 시키는 Rough Terrain Crain으로서, 제조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및 대만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크레인을 관세율표 제8426호의 크레인으로 품목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기중기차'로 분류하기보다는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에 신축붐식의 크레인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고, 주행과 작업용 원동기 및 조종실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최고 시속 49km로 주행이 가능한 유압식 크레인트럭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Rough Terrain Crane에 대하여 HSK 8705.10-1000호에 분류(2010.6.25. 및 2010.12.15.)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의 형태 및 구조를 보면, 상부몸체는 360도 회전 및 신축가능한 붐이 부착되어 있고, 하부몸체는 상부와 연결되어 주행타이어 4개, 유압펌프, 엔진, 아웃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업운전실은 1개로서 주행 및 작업의 모든 동작을 조정하고, 주행속도는 시간당 49km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기중기차(트럭)를 포함한다.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지균기․굴착기․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동 샤시에 신축붐식의 크레인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점, 주행용․작업용 원동기 및 조종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점, 최고 시속 49km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관126, 2011.11.28., 같은 뜻).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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