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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56 | 국기 | 1999-01-28
문서번호

징세46101-256 (1999.01.28)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서에서 질의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징세46101-303, 1998.08.24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납세담보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9.01.09 우리서에 접수된 원주경찰서상조회의 법인사업자 승인 요청에 관하여 동 건이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참고로 신청 단체는 조직 운영에 관한 정관을 가지고 경찰 조직과는 별개의 단체 명의로 수익,재산을 관리하며 대표자는 경찰서장임.또한 기금 조성을 위해 전화원(약326명)으로부터 가입비 5만원과 매일 급여에서 일정금액(월3,000원)을 공제하며 기금대부(50만원 한도)와 구내매점 판매수약(식잡,담배)금 등으로 마련된 기금은 회원 애경사 발생시 상조회 운영규정에 의거 부조금으로 사용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징세46101-303, 1998.08.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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