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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및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담당관실-597 | 국조 | 2009-12-03
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597 (2009.12.03.)

세목

국조

요 지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며 동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이 수취하는 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등은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 규정 제1항에 따라 국내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내국법인(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나,동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이 수취하는 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등은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 규정 제1항에 따라 국내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의견조회 내용 중 국내은행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14, 2003.5.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14, 2003.05.07.1.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끝.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투자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지법인임.

○ 2006년 9월 당사는 (주)기업은행과 이천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현지로 들여와 토지구입등 업무진행을 해오고 있음.

○ 최초 자금기표시 (주)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 당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이입금되었으며, 해당 당사의 계좌에서 각종 수수료(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및 이자가 지급되고 차액이 카자흐스탄내 당사 계좌로 입금이 되었음

나. 질의요지

○상기 각종 수수료는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사용료의 3.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에 해당하여 타방체약국(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10%의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니면 제22조 기타소득을 적용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상기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는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이자를 적용하여 10%의 원천징수대상인지?

○ 만약 상기의 각종 수수료 및 이자에 대하여 10%원천징수가 이뤄졌다면 (주)기업은행은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이중과세방지의 1.에 의거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 쟁점사항

○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으로부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 차입 시 부담한각종 수수료(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가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이자를 적용하여 10%의 원천징수대상인지?

○ 만일 상기의 각종 수수료 및 이자에 대하여 10%원천징수가 이뤄졌다면 (주)기업은행은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이중과세방지의 1.에 의거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카자흐스탄공화국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당국.정부 또는 지방당국의 대행기관에게 지급되고 또한 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및 타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당국의 대행기관에 의하여 공여 또는 보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공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채권 또는 채무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그러한 공채.채권.채무증서에 부가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지급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고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카자흐스탄공화국 조세조약 제23조제(이중과세 방지)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카자흐스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던지 또는 공제에 의하든지 관계없이 카자흐스탄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카자흐스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카자흐스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카자흐스탄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은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공제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소득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카자흐스탄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만 과세될 경우, 카자흐스탄은 과세할 수 있는 다른 소득에 대한 세율을 결정할 목적으로만 동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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