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및 판매시 계산서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153 | 부가 | 2002-07-10
문서번호
서삼46015-11153 (2002.07.10)
세목
부가
요 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고,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1)의 경우에는 서삼46015-11144, 2002.07.09 및 부가46015-1112, 2000.05.20, (2)의 경우에는 법인46012-179, 2001.01.19, (3),(4)의 경우에는 부가46015-1956, 2000.02.11 및 부가46015-354, 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귀 질의 (5)의 경우, 신용카드 수취거부 등에 대하여는 한국여신금융협회(☎02-3788-0700)나 금융감독원(☎02-3771-51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나 국세청 조사2과(☎02-3971-147-9)에서 제보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