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1119 (2003.06.10)
세목
법인
요 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883(1996.10.18.)호 및 부가46015-469(1998.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883, 1996.10.18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지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쌍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1.07.16.부터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임대료 10,234,400원(VAT 포함)을 받기로 하고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2001.08.01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동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 임차인이 동 건물에 학원을 개원하고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 건물에 이미 학원이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이름
질의)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잔여 임대료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포기한 미수임대료를 법인세법상 대손금처리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 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83,1996.10.18
【질의】
당사는 도소매(백화점)사업자로서 창고보관업을 부대업으로 영위하던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과일(배)에 이상이 발생하여 물품을 보관한 임치인이 보관료의 지불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였음.
당사는 임치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면서 미회수 보관료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재판부의 합의조정에 의하여 당사는 보관료를 포기하고 임치인은 손해배상의 일부만을 보상받기로 화해조서 판결을 받음.(당사와 임치인과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1. 재판부의 합의조정을 수용하여 화해조서 판결을 받아 포기한 외상채권(창고보관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재판부의 화해조서 판결에 의하여 포기한 외상채권(창고보관료)는 임치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임으로 손금처리해도 타당한지 여부
【회신】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지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쌍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69(1998.03.13.)
【질의】
법정관리 신청후 정리절차 폐지된 회사의 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1. 1995. 7. 28 부도처리 2. 1995. 12. 재판보증승인 3. 1996. 8. 법정관리개시
4. 1997. 8. 14 법정관리 확정판결(첨부내용)
5. 부도어음 1995. 7. 28~1995. 12. 18까지 어음 231,701,646원
6. 1996. 7. 이전 어음이며, 법정관리판결문은 회사 정리절차를 폐지한다는 주문이고, 그 판결이후 즉시 회사는 분해되고 채권단에서 회수한 금액은 전혀 없이 해체되었음.
장기간 끌어온 법정관리회사가 파산 선고절차까지 처리하는 회사가 쉽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판결이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사망진단서(파산선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봄.
【회신】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