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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541 | 조특 | 1989-12-15
문서번호

재산01254-4541 (1989.12.15)

세목

조특

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99, 1987.09.05)을 참조 바람.붙임 :※ 재산01254-2399, 1987.09.0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건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 신청 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추징당하는지 여부

나. 그 주택 건설업자가 국민 주택 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당초 감면 신청한 주택 건설업자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다. 주택 사업자가 정부기관이나 다른 개인업자에게 팔던지 또는 주택조합에 팔 때 주택사업자 법인이 양도세를 추징당하는지 여부

라. 국민 주택 규모의 A.P.T를 지을 경우 1990.01 이후에 양도세 계획은 어떻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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