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8:00경 위 웨딩홀 6층에서 손님을 안내하던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 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일하는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