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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52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8:00경 위 웨딩홀 6층에서 손님을 안내하던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 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일하는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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