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20:00 경 전 남 보성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건강원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사과 2 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갔다.
2.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사과 2 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갔다.
3. 2016. 12. 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22:23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새꼬막 5kg 2 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오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