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 부가 | 2005-10-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요 지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문제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