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취득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38 | 양도 | 1988-09-08
문서번호
재산01254-2538 (1988.09.08)
세목
양도
요 지
당초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6, 1987.10.13)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746, 1987.10.1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1987년 9월에 주택을 마련 하고자 대지를 공동구입 하는데 같이 동참하여 6세대가 공동으로 건축 할수있는 다세대주택을 1987년 10월 25일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을 하던중에 건축 책임자가 하자(부도)를 내고 자취를 감추었읍니다.
○ 입주자(6인) 공동으로 천신만고 끝에 1988년 08월 09일 준공허가 신청을 내고 대시 등기분할을 할려고 하니 특정지역(1988년 02월 정부고시)에 해당되어 중과세가 부과된다 하니 생각 이외의 피해를 입게 되었읍니다.
[질의]
- 1987년도 9월에 땅을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얻고 1988년 08월에 대지가 분할등기 되는것도 중과세지역으로 해당 되는지 여부(* 특정지역(중과세 지역)고시는 1988년 02월에 고시 되었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