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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등 피해보상 지원금의 손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 법인 | 2006-06-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6.06.21)

요 지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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