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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58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5,269원과 그 중 51,162,306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2015. 2. 6.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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