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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15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4,676원과 30,747,529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7. 2.까지는 연 16.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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