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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82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3. 30.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사무소 증서 2011년 제19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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