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82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3. 30.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사무소 증서 2011년 제19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3. 30.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사무소 증서 2011년 제194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