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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89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처남인 피고와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1986. 6. 30. 수분양자를 피고로 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1990.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그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그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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