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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2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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