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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86 | 법인 | 1999-09-29
문서번호

법인46012-3586 (1999. 9. 29.)

요 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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