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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4 2017구단763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3.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마을의 족장이었던 부친이 원고를 후계자로 지목한 이후 2016. 3. 16. 사망하자 원고가 족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계모와 의붓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반면, 마을 원로들은 원고의 모친을 통하여 원고에게 부족장을 승계하고 고향의 신을 섬기라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계모, 의붓형제들 또는 마을 장로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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