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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의 경우 시가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 상증 | 2008-03-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2008. 03. 04)

세목

상증

요 지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 법인세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등】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인 A의 특수관계자인 B가 A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불특정인 C에게 전대 한 경우임

- 토지가액 (개별공시지가) : 45억원

- B의 A로부터 임차료 : 2억원(전세금)

- C의 B로부터 임차료 : 1억원(보증금), 월세 15백만원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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