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 적용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 부가 | 2004-09-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2004.09.15)
요 지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회 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2004. 1. 1. 이후 공급분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2004. 1. 1. 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