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511 (1985.12.23)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서 성전복을 원가로 판매할 경우 동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10%의 세율로 과세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가. 배경설명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당 교회의 목적은 포교사업, 종교교육 및 기타 교회와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당 교회는 서울 신촌 지역에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덕망있는 신교들이 정의라는 영원한 원리의 가르침을 받는 성스러운 성전행사에 참여하여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합니다. 성전 행사와 관련하여 신도들은 배운 원리와 성전에서 이루어진 서약을 상징하는 특별한 형태의 성전복을 입습니다.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성전복은 일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도들에게 이 성전복을 공급하기 위해 당 교회는 한국의 의류 제조 업자에게 동 성전복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당 교회는 동 성전복을 성전에 인접한 건물에서 신도들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동 성전복은 신도들에게 원가로 판매될 것이므로 당 교회는 동 판매로부터 이익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 재화나 용역이 (1) 동 단체의 승인된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2) 일시적으로 공급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