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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단681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8. 02: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준법운전을 해왔던 점, 운전거리가 300m 가량에 불과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으나 곧바로 운전을 중단하였던 점, 원고는 청과물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청과물 구입 등을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이 생계수단에 해당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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