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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3-103 | 심판청구 | 2013-09-04
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3-103

제목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09-04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12.8.부터 2011.9.6.까지 수입신고번호 *****-10-******U호외 12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 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2012.11.30. 및 2013.1.1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足)’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기본세율 18%)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하여 과다하게 납부된 관세 ××,×××,×××원을 환급해 주도록 처분청에게 경정 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1.30. 및 2013.3.6. HSK 0203.29-9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경정청구 근거가 되는 2007년도 관세품목분류위원 회의 결정(07-04-03호)에서 오류가 있었음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밝혀짐으로서, 관세청장은 2012.12.21. “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 판결내용을 수렴하여 기존 육으로 분류(제0203호)하던 내용을 식용설육(제0206호) 로 변경고시함로서(관세청고시 2013-5호, 2013.3.6.) 쟁점물품에 대하여 육으로 분류하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다. (2) 쟁점물품은 돼지의 단족으로서 발목뼈, 발허리뼈, 발가락뼈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발목뼈로부터 위로 3〜4센치미터 올라가서 절단될 수는 있으나 전완골을 침범하여 절단되진 않는다. 이는 돼지단족 절단에 대한 업계의 관행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의 회보물품과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통해서 충분히 쟁점물품이 HSK 0206.49-1000호에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등의 국내규정과 미국, 캐나다 등 외국규정상의 돼지단족의 범위를 살펴보아도 전완골과 발목뼈사이에서 절단된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3) 2007년 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오류가 있었음에도 과세권자로서의 처분청의 권리는 존중 되어져 왔다. 현재 쟁점물품의 세번이 정확하게 결정되어 잘못된 법적처분에 대해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해 환급받을 청구법인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 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 청구법인의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청 기획심사와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고 이투에도 변경노력(품목분류 사전심사)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물품검사 지정 건(수입신고번호 41221-10-880840U)에 대해서 처분청 스스로 물품검사를 생략하여 검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물품의 수입신고 시 일관되게 품명을 “PORK FRONT FEET”라 기재하였고, 수입 및 판매 시에도 장족과 단족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분석실적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되었거나 적어도 동일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는 점, 또한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는 수출한 ‘돼지의 족’에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고 절단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내지 3호의 적용에 따라 ‘돼지의 족’은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의 취지를 볼 때, 현재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을 포함하여 절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거 HSK 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과 ‘돼지의 족’의 품목분류 판단기준에 있어 쟁점이 동일한 선행사건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18594 판결)에 따르면 “돼지고기 중 ‘앞다리 부위’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6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 의하면 전완골(요골, 척골)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3.3.6. 관세청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에서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 발목뼈 부분이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을 HSK 0206.49-1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 하였다. 따라서, 돼지의 전완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 목뼈로 구성된 물품은 HSK 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PORK FRONT FEET(돼지앞발)’로 명시되어 있고, 수입신고시 거래품명을 "PORK FRONT FEET(돼지앞발)’로 기재하였고, 전완골뼈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앞발목뼈만 포함되어 있는 단족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성질과 수량은「관세법」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의해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되므 로, HSK 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태나 성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신고한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수입신고 당시 HSK 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수입검사·분석 또는 품목분류 사전질의 등 현품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절차 없이 ‘전산(P/L) 및 서류’를 통하여 수입신고 납부하였으며, 경정 청구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상태나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물품이 HSK 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HSK 0206.49-1000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절단방법, 절단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나 수입신고서 등에는 절단부위 등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돼지의 족’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2007.7.23.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회보서 (수입자: ㈜○○○○○○), 2012.2.1.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회보서(신청인: (주)○○○○○○○) 및 2013.1.15. △△세관의 분석회보서(수입자: (주)○○○○○○○)에 대한 물품들은 쟁점물품과 수입자도 다르고 해외공급자도 달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과는 관계가 없는 무역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이 2007년 수리 후 분석, 2012년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2013년 수리 후 분석에서 제출된 물품과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동종의 제품이라 볼 수 없고, 동 물품들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애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①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0203.29-9000호 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0.12.8.부터 2011.9.6.까지 수입신고번호 *****-10-******U호외 12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품명과 거래품명은 ‘냉동돼지고기(Frozen Pork)’로, 모델규격은 ‘단족(Frozen Pork Front Feet)으로, 품목분류는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신고하였다가, 2012.11.30. 및 2013.1.17.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9000호로 재분류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쟁점물품은 통관지세관의 현품검사실적이 없으며, 수출자가 발급한 송품장에 HS 0206.49호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쟁점물품은 통관 후 국내판매되어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나 청구법인은 돼지다리 길이가 18cm 내지 21cm 정도의 미니족이라는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0206호의 용어는 ‘식용설육(屑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 “농축산물의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3.23.부터 2010.8.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cm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하다”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2누 18594, 2012.12.15. 확정)에 따라, 2012.12.21. “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제0206.49-1000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제0203.29-9000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 과세방식에서 납세의무자가 기존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고한 세액을 감액청구하는 경우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 고하였으나 쟁점물품 수입당시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이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인지 아니면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수입신고서에 절단부위 등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점, 현재 쟁점물품 현품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한 점, 타 수입업체들이 단족으로 신고한 것 중 현품을 실제 분석해보면 일부가 전완골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HSK 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신고한 것을 돼지의 족으로 확 인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정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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