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410-2495 (1999.08.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98. 12.21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96.7.1이후 거래분에 한함)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어음의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됨으로써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4, 1999.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98.12.21일자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98.12.21일 신고분부터 적용)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여부는 소관과인 법인세과에서 직접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