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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0878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1.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① 원고가 C 사무실의 컴퓨터 등을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자료를 없애거나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원고가 미얀마에서 커피 관련 사업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피고와 D를 호의적으로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미얀마 커피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진술들이 원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6. 및 2016. 11. 1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원고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받으면서 ① “ 피고의 남편인 D가 2016. 8. 26. 경 저에게 연락하여 ‘ 원고가 C 사무실에 가서 남아 있는 컴퓨터와 자료들을 싹 정리 하라고 했다.

F과 C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해 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 “G 도 누군가의 연락을 받았고, 저도 원고의 지시를 받은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같이 사무실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 “G 와 함께 커다란 가방 안에 올인원 PC 3대와 노트북 2대를 넣었고 작업이 거의 끝날 때 G가 통화 상대방에게 ‘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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