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0 2019가단4256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8.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8. 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