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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9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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