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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3 2016가단29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의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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