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3 2016가단29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