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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6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07. 10.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상호저축은행(이하 ‘F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은행장을 보좌하여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위 은행 여신심사위원장의 지위에서 대출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므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2. G에 대한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가. 서울 양천구 H 일대 공동주택사업의 성공 가능성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은 2005. 11.경부터 서울 양천구 H 일대의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위 사업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비사업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었으며,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새로 지구단위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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